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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 전자소송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미래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블로거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 열려
-민사 전자소송 시행 1년 6개월, 전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의비율 50%에 근접 


일반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거나 피고가 되어 소송을 당하는 일은 평생에 몇 번 겪을까 말까한 일이다. 법조계 직업군에 있거나 기업 법무팀 정도에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소송은 우리네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개념일 것이다. 하지만 피치못하게 소송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개인의 유무형 자산(비용, 시간)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소송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벌이게 마련이다.   

이렇듯 원하든 원치않던 간에 소송을 할 일이 생기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목해야할 제도가 '전자소송제도'이다.   

전자소송은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달을 받고',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언제 어디서나(웹 표준/웹 접근성 기준 준수), 누구나, 소송내용의 안전한 전달(다단계의 보안 체계 적용)이 가능하며, 종이서류 없이(표준 전자문서 지원) 상용 호환 확장되는(EDMS 기반 전자문서 관리) 제도인 것이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5월 1일에 시작해 이번달로 시행 1년 6개월이 된 것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서울중앙지법 접수율 45.8%를 차지해 50%를 목전에 두고 있을만큼 시행 기간에 비해 국민들의 선호가 빠르게 높아지는 제도이다. 

이렇듯 나름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전자소송과 관련된 토론회 행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과 법정에서 열렸다. '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 자리는 전자소송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자소송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해 전자소송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블로거들과 토론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소송제도의 소개 및 실제 전자소송이 벌어지는 법원 내에서의 시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가 소개되었으며, 전자소송과 IT 기술의 접목, 전자소송제도가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종수 부장판사, 김국현 IT칼럼리스트, 이화룡 LG CNS 부장 등이 각각 '전자소송의 의미와 역할', '소송의 IT화, 그 의의와 가능성', '전자소송에 적용된 기술과 미래'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자로도 나선 윤종수 판사는 전자소송 재판의 핵심은 '기일진행'이라 강조하며, 전자소송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제거, 사법 정보의 전자적활용, 재판진행의 전자적 지원, 소송투명성 증진, 재판당사자의 소통증진, 구술심리의 지원, 직시성과 수시성의 확보 를 통해 '국민의 소송편의, 법원의 업무효율, 법정중심의 심증형성' 이 나타날 것이라 강조했다.

참고로, 이날 강연된 3개의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012345678910111213141516


01234567891011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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