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프로 부족할때

러시아에서의 외국인 회사설립 절차

끄루또이' 2006. 6. 2. 09:00

□ 법인 설립 주관처
    ○ 법인 설립 등기는 연방 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관사항으로 법무부 국가 등기원 및 지방정부 행정부에서 접수. 모스크바의 국가 등기원 및 사할린, 연해지방, 하바로프스크 지방의 극동 3개 지역에서 접수
 
□ 등록
    ○ 100% 외국계 기업 혹은 합작기업인지, 자본금 중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10만 루블을 넘는지, 투자분야가 연료․에너지 분야인지에 따라서 <표 1-2>와 같이 등록처가 틀림
      - 투자금액이 10만 루블을 넘는 대형 투자나 석유․가스개발 프로젝트 등을 제외하면 등록지의 지역 등기소에 등기
    ○ 필요한 서류는 <표1-3>과 같으며 해당 기관은 1영업일 내에 서류접수 확인을 하며, 5영업일 내에 허가결정을 하여 통보

<표 1-2>투자형태별 / 분야별 등록처

사 업 분 야

100% 외국자본

합 작

자본금 10만

루블 이상

자본금 10만

루블 이하

외자지분 10만

루블 이상

외자지분 10만

루블 이하

연료․에너지

분야

모스크바 등록소

모스크바 등록소

A

B

C

기 타 분 야

모스크바 등록소

지방 등록과

모스크바 등록소

지방 등록과

A

B

C

D

주 : A, B, C, D 는 필요서류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부여

<표 1-3> 등기시 필요한 서류

지점

단독투자

기업(A,B)

합작기업

제 출 서 류

C

D

○

○

(1) 설립등기 신청서(합작기업 설립에 참가하는 기업의 대표자가 나란히 서명)

○

(2) 외국인 투자자의 설립등기 신청서

○

(3) 본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등기신청서

○

○

(4) 대표자가 서명한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

○

(5) 러시아측 기업이 합작기업의 설립에 참가하는 것을 결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

(6) 100% 출자의 현지법인설립을 경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

(7) 지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

(8) 외국기업의 정관

○

○

○

○

(9) 외국기업의 등기부 등본

○

○

○

○

(10) 러시아측 기업의 등기부 등본

○

○

(11) 러시아측 기업의 정관

○

○

(12) 외국측 기업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지불능력 증명서 (잔고 증명서, 발행 6개월 이내의 것)

○

○

○

(13) 신회사의 정관

○

(14) 대표자가 서명한 지사의 운영 규칙

○

(15) 연방구성주체(주, 지방, 공화국) 행정부와 맺은 합작기업설립 합의서

○

(16) 연료․에너지성, 환경보호 국가 위원회 전문위원회의결정

○

(17) 반독점 위원회의 결정(자본금이 5억 루불을 넘을 경우)

○

○

○

○

(18) 등록비 영수증

   ○ 또한, 사회보험료 납입을 위하여 관계기금(사회보험 기금, 의료기금, 연금기금) 및 러시아 통계국으로의 등록도 필요함
 
□ 자본금 납입
    ○ 자본금 불입은 상기 등록시에 제출한 서류에 등록증명서 및 서명등록서를 덧붙여 새로이 거래은행이 되는 러시아의 은행에 제시
      - 구좌개설에는 거래처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기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며 허가가 나는 대로 송금
      -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 중 50% 이상을 설립 시에 불입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전액을 완납해야 함
 
□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본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