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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프로 부족할때

러시아에서의 외국인 회사설립 절차


□ 법인 설립 주관처
    ○ 법인 설립 등기는 연방 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관사항으로 법무부 국가 등기원 및 지방정부 행정부에서 접수. 모스크바의 국가 등기원 및 사할린, 연해지방, 하바로프스크 지방의 극동 3개 지역에서 접수
 
□ 등록
    ○ 100% 외국계 기업 혹은 합작기업인지, 자본금 중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10만 루블을 넘는지, 투자분야가 연료․에너지 분야인지에 따라서 <표 1-2>와 같이 등록처가 틀림
      - 투자금액이 10만 루블을 넘는 대형 투자나 석유․가스개발 프로젝트 등을 제외하면 등록지의 지역 등기소에 등기
    ○ 필요한 서류는 <표1-3>과 같으며 해당 기관은 1영업일 내에 서류접수 확인을 하며, 5영업일 내에 허가결정을 하여 통보

<표 1-2>투자형태별 / 분야별 등록처

사 업 분 야

100% 외국자본

합 작

자본금 10만

루블 이상

자본금 10만

루블 이하

외자지분 10만

루블 이상

외자지분 10만

루블 이하

연료․에너지

분야

모스크바 등록소

모스크바 등록소

A

B

C

기 타 분 야

모스크바 등록소

지방 등록과

모스크바 등록소

지방 등록과

A

B

C

D

주 : A, B, C, D 는 필요서류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부여

<표 1-3> 등기시 필요한 서류

지점

단독투자

기업(A,B)

합작기업

제 출 서 류

C

D

(1) 설립등기 신청서(합작기업 설립에 참가하는 기업의 대표자가 나란히 서명)

(2) 외국인 투자자의 설립등기 신청서

(3) 본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등기신청서

(4) 대표자가 서명한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5) 러시아측 기업이 합작기업의 설립에 참가하는 것을 결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6) 100% 출자의 현지법인설립을 경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7) 지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임원회의 의사록

(8) 외국기업의 정관

(9) 외국기업의 등기부 등본

(10) 러시아측 기업의 등기부 등본

(11) 러시아측 기업의 정관

(12) 외국측 기업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지불능력 증명서 (잔고 증명서, 발행 6개월 이내의 것)

(13) 신회사의 정관

(14) 대표자가 서명한 지사의 운영 규칙

(15) 연방구성주체(주, 지방, 공화국) 행정부와 맺은 합작기업설립 합의서

(16) 연료․에너지성, 환경보호 국가 위원회 전문위원회의결정

(17) 반독점 위원회의 결정(자본금이 5억 루불을 넘을 경우)

(18) 등록비 영수증

   ○ 또한, 사회보험료 납입을 위하여 관계기금(사회보험 기금, 의료기금, 연금기금) 및 러시아 통계국으로의 등록도 필요함
 
□ 자본금 납입
    ○ 자본금 불입은 상기 등록시에 제출한 서류에 등록증명서 및 서명등록서를 덧붙여 새로이 거래은행이 되는 러시아의 은행에 제시
      - 구좌개설에는 거래처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기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며 허가가 나는 대로 송금
      -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 중 50% 이상을 설립 시에 불입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전액을 완납해야 함
 
□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본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