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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프로 부족할때

러시아의 무역 및 관세제도

□ 러시아 무역은 관세․비관세 규제(할당제, 라이센스 등)․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음
 
□ 특별히 원유․천연가스․구리․니켈과 이를 원료로 하는 수출제품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부과. 수출 관세는 수입관세율보다 낮고 대개 약 5% 수준
 
□ 러시아의 수입관세는 원료, 중간제품, 완성품 순으로 높아지도록 조정되고 있고, 전체  관세율의 상하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세율 간소화와 합리화가 진행 중
 
□ 관세에는 종가세, 종량세, 병용세의 3종류가 있고,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최혜국으로부터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그 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2배의 세율 적용
 
□ 개발도상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75%가 적용되고, 후발 개도국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 일정상품(술, 담배, 승용차, AV기기, 전화기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관세율이 적용
 
□ CIS 국가와는 상호통상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및 물품세가 면제되고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 러시아 관세는 6개월에 1회 이상 변경은 제한하고 있고, 관세율 인하는 즉시 시행되지만, 인상은 공포 후 180일 후 유효함
 
□ 러시아는 장차 WTO 가입을 앞두고 관세절차의 간소화, 세율의 축소 등 시장 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의회 내 보호주의자들의 입김이 강해 관세제도 개혁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관세개혁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약 3,500여개 항목의 수입품에 대해 세율을 7단계 (0%, 5%, 10%, 15%, 20%, 25%, 30%)에서 4단계(5%, 10%, 15%, 20%)로 단순화 및        수입관세율을 하향 조정
 
□ 상업용 또는 공업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서 비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총금액 기준 1,000불 이하 및 중량기준 50kg 이하임(2003년 1월부터 개인용품 비관세        한도를 종전 1,000 달러에서 6만 5천 루블(약 2,185달러)로 대폭 인상)
 
□ 수입보증금 예치제도
    ○ 2002년까지 수입대금 중 선금 지불시 동 금액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루블화로 미리 거래은행에 예치토록 하였으나, 2003년 1월 중앙은행 훈령에 따라 동 예치금이 20%로 하향 조정
 
□ 통관 절차 간소화
    ○ 2004년부터 시행되는 신관세법은 현행 5단계의 통관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
      - 신관세법은 수입통관시 정부의 통제 중심을 “통관 이후(Post-control)"로 변경
    ○ 신관세법은 통관에 필요한 문서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세관의 재량을 줄이고,  통관 거부의 경우 거부의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는 동시에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규정
    ○ 그 밖에 통관화물 운반, 통관화물 저장창고 운영, 관세 브로커, 은행 등이 관세 납부  보증인의 기능을 하는 등, 정부의 감독방식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
    ○ 3년 이상 수입업에 종사하고, 영업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특별 간이통관제도 적용
    ○ 통관 장소의 경우, 종전에는 수입업자가 위치하거나 등록된 지역의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
    ○ 원칙적으로 통관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러시아 거주자에 한함. 외국인도 통관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
    ○ 통관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통관화물이 세관에 도착하기 15일전부터 사전통관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 조세, 환율 및 기타 부과금에 대한 계산  등은 사전통관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함
 
□ 견본, 전시품 및 이사화물 통관상의 애로
    ○ 현지 지상사의 견본품 및 홍보자료를 딜러 명의로 통관하지 않고 직접 지상사 명의로 통관할 경우, 소량은 세법에 준한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이 가능하나, 다량은 통관이 불가능하며 세관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하여 통관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전시회 출품이나 업체가 상담을 위하여 물품을 러시아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전량 반출조건에 의한 통관만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업체는 물품 가격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출 보증금으로 예치할 것을 요구. 수입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간세를 지불 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히, 전량 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경우, 해당물품의 분실 또는 1년 내 미반출시에는  송장 가격에 근거하여 60~600%의 벌금 부과
    ○ 통관이 지연될 경우 물품 입고 후 3일부터 kg당 0.35달러가 매일 부과(항공화물)되고, 송장과 실제물품이 다른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15일 후 통관 도는 6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송장 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도 벌을 부과
 
□ 강제인증제도 실시
    ○ 모든 수입품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의약, 위생, 수의, 식물검역, 환경 등 기준 요건 충족이 요구되며, 러시아 당국이 발급한 인증서가 요구되는 품목을 명시하고 있음.  러시아와 상대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가입한 협약이 있는 경우, 수출국이 발급한 인 증서도 유효
 
□ 수입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서 의무화
    ○ 1998년 7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 물품은 러시아어로 제품  이름, 원산지 국가 및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사용 설명서 첨부 의무화
    ○ 상품 설명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상품명, 제조 업체명, 상품의   기본 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주소임. 이와 같은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