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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프로 부족할때

러시아 외환관리제도

 
□ 외환관리법상 수출입대금의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 러시아로의 상품수입 대금의 결제
    ○ 러시아기업이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상품을 수입할 의무(기일 초과시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필요)
    ○ 1999년 3월 이후 수입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선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는 제도가 도입
      - 2003년 2월 10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입 선불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로 변경
      - 무이자의 루블 기준 예치금은 상품이 실제로 러시아에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시점에서 예금자에게 반환
      - 종래 루블의 가치는, 대미달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경우도 있고, 수입업자가 선불금을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큼. 서비스 수입의 경우, 외화기준 지불방식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심함
    ○ 경화소득의 의무매각
      - 러시아에서 상품을 수출해서 받은 외화의 25%는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루블로 의무 매각
      - 루블로 매각 후 국내 수임은행에서 외화를 재매입 가능
      - 러시아 기업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루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은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다시 달러로 전환해서 달러예금으로서 보유  가능
      - 상품이 러시아 국외로 수출후 90일 이내 대금 회수 의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필요
    ○ 러시아 국내거래 제한
      - 러시아 국내에서의 거래는, 외국법인과 현지법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루블 기준 결제가 의무화
      - 법인간 현금거래는 급여, 출장여비, 60,000루블까지의 관리비용을 제외하고는 제한. 법인간 결제는 은행이체를 통해야 함
      - 러시아 법인의 피고용인(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경화 급료 지급은 금지
      - 거주자는 러시아내에서 루블화 및 달러화 구좌를 만들 수 있으나, 거주자 회사는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러시아 밖에서 은행 구좌를 만들 수 없음
    ○ 러시아에서의 외화기준 대출
      - 2001년 10월부터 중앙은행 규칙에 의거해, 현지법인이 외화를 해외 은행이나 모회사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허가가 불필요
       ∙그 이전에는 러시아 거주자가 180일을 초과하여 외화를 차입할 경우에는 외환관리법에 의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했었음
 
□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 비거주자는 경화(hard currency)를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반출의 경우 기반입한 외화금액한도 내 또는 러시아내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금액 한도내에서 반출이가능
      - 2003년 3월 “외환규제 및 통제법”이 개정되어 개인이 3,000불 이하의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세관신고 면제(종전 한도액이 1,500불)
      - 개인이 3,000불 초과 10,000불 이하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법개정으로 자금출처 증명서류에 대한 세관에 제출의무가 면제.  10,000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 허가 필요
 
□ 과실송금 및 해외차입 제한
    ○ 외국인 투자 기본법에 과실송금을 법적으로 보장. 정당한 소득을 입증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과실을 송금하는데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제약요건이 많은 것으로 지         적
    ○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대한 규제도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모기업 (은행간 거래가 아닌 제3자 차입의 경우)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차입을 하는 경우 이를 투자로 간주하여 동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