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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프로 부족할때

러시아 투자진출 전략

가. 외국기업 투자진출을 위한 법적 절차

□ 투자형태의 결정
    ○ 100%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할 것인가, 단순히 모기업의 지사를 설립할 것인가 또는 외국인 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의 주식매입(즉 사유화에의 참여)혹은 전기업의 매입으로 할 것  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함
 
□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 대규모 건축 및 재건축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러연외국인 투자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립 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야함. 특별한 경우는 위생 및 병역  담당기관이나 생태계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1개 공화국 이상에 생태학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 공화국의 합동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함
    ○ 국영기업의 사유화(민영화)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참여 이전에  다음 사항을 필히 사전조사, 확인하여야 안전함. 즉 국유재산관리위원회가 동사유화  대상기업의 사유화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동 기업의 사유화가 이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및 노동자의 사유화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지 여부, 사유화 대상 기업의 구조를 실사하기 위한 주주협정문, 회사 정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주식이 발행되어 정부의 재무성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양수될 주식 증서의 발행 여부, 사유화 대상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동 기업의 자신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동 기업의 시설현황, 동 기업이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외 잠재 시장성과 노동자 및 관리층의 근무현황 등을 검토
 
□ 파트너 선정
    ○ 합작 기업을 설립에 있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임. 파트너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진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자산평가
    ○ 외국인은 현물이나 현금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특허권 등의 지적 소유권도 투자 가능
    ○ 설립자본에 대한 평가가 회사설립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러연 외국인투자기본법  15조에 따라 설립자본에 대한 평가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출자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
    ○ 출자액은 외화를 루블화로 환산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중앙은행이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루블화로 재산정

나. 회사설립 및 국가에의 등록

□ 회사설립
    ○ 회사의 설립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투자기본법제15조)
      - 설립목적, 활동범위, 투자자, 법정자본의 규모 및 조달과정, 투자자 지분, 경영기구  및 구성, 통제관계, 의사결정 절차, 만장일치를 요하는 주제, 기업청산 절차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함
 
□ 외국 투자 기업의 국가 등록
    ○ 설립된 회사를 러시아 재무부 또는 다른 적법한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지 않으면 외국투자 기업으로서의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함. 등록사실은 기업이 소재한 지방 행정(行政) 당국에 통보되고 언론에 공표되어야 함
    ○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액이 1억 루블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러연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재무부에 등록.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사실과 관련정보는 국가 등기소에 기록됨
 
□ 외국투자 기업이 등록시 제출할 서류
    ○ 합작법인의 경우
      - 설립자의 서면 등록 신청서
      - 공증한 설립문서(합작기업설립 계약서 및 정관) 사본 2부
      - 창립총회 의사록
      - 등기비 납부 증명서 : 등기비는 2천루블
      -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심사 결과
      - 러시아측 법인 : 자산소유자의 법인 설립 결정 서류나 위임받은 자의 결정 서류,  출자자로 참여한 러시아내 법인 각각의 설립서류(모두 공증)
      -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불 능력 입증 서류 : 은행 잔고 증명서 및 은행 추천서(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러시아 영사의 서명 및 인증필요)
      - 외국인 투자자가 본국의 기업 등록기관(Trade Register)아 발행한 초록, 혹은 본국의 법률에 따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합법적인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타 서류(러시아로 번역하여 공증한것 :러시아 영사의 서명 및 인증 필요)
      - 외국측 파트너의 투자자격 입증 서류 
    ○ 100% 외국인투자 기업
      - 회사 등록 신청서
      - 회사 정관 2부 (공증필요)
      -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회사설립 결의
      - 등기비 납부 증명서 : 등기비는 2천루블
      -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불능력  입증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외국인 투자자 본국의 기업 등록기관이 발행한 초록(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한 것) 
      - 사전 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심사 결과
 
□ 법정자본의 납부 비율 및 기간
    ○ 외국인 투자기업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출자자가 법정자본의 50%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동 동부사실을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산결정을 받을 수 있다.(외국투자기본법 제19조)
    ○ 한편 2003년 4월 현재 러시아 세금기관에 등록된 외국기업의 수가 약 2만3천 업체로 증가함. 지난해에만 무려 1천여개의 업체가 세금기관에 등록. 이들 외국 기업들은 1 년에 1십1억7천만 루블의 세금을 내고 있고, 이는 정부예산에 편입되고 있음. 또한  러시아에서 직접적인 활동없이 러시아 은행에 구좌만 개설한 외국업체도 2002년에 1  만2백4십개에서 2003년 1만6천8백3십개 업체로 증가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은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편 현재 러시아에 채무를 지고 철수한 외국기업들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이 갚아야 할 채무도 수십억 루블에 이른다고 뻬챤꼬 국제세금조정국장이 밝힘
    ○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지금까지의 대러시아 외국인 투자 누적 규모는 483억불.  이는 1억 5천만의 거대한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국민 1 인당 외국인 투자규모는 비슷한 시기에 시장을 개방한 동유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진하다
    ○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누적투자 483억불중 상당부분은 무역금융등 차관성 금액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소위 외국인 직접투자는 더욱더 부진한 실정. 그나마 얼마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도 분야별로는 석유, 가스, 지역별로는 모스크바에만 집중되어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
    ○ 이러한 문제점을 최근 Kashanov 총리가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섬. 그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편중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하는 러시아로서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총리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정치권 및 정부에서 투자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
    ○ 러시아 경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향후 러시아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더욱 많이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판매세 5%폐지(2004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 및 부가세 10% 삭감, 세무구조 단순화 및 은행 개혁, 행정규제 철폐,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 사무소는 법인의 지위를 갖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음
      - 러시아 은행에 루블화 구좌 개설 
      - 세관과 업무추진
      - 사무실 및 주거의 임차시 부가가치세 면제
      - 사무소 명의로 자동차 등록
      - 필요한 사무실 비품 치 자동차의 일시 수입(세금면제)
      - 일부지역 (모스크바)의 경우 사유화 경매에 참여 가능
    ○ 사무소는 <상존하는 대표소>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세무서 및 사회기관(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고용기금, 의료보험기금)에 등록을 해야한다.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을 유관기관 (대외경제관계부, 중앙은행, 상공회의소, 교통부, 재무부 등) 에서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 미만이며 갱신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 회사정관
      - 사업자 등록증
      - 사무소 개설 결의서
      - 사무소 개설, 운영 규정
      - 은행 추천서
      - 러시아 파트너 2명의 소개서(추천서)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주재인가(Accreditation) 제도
    ○ 주재인가 기관은 지사가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다. 즉 상공회의소, 대외경제부, 과학 기술정책부, 중앙은행 등 다수 기관에서 주재인가를 받을 수 있다.
    ○ 상공회의소의 주재인가제도
      - 인가수수료 :$1,000
      - 유효기간 : 1년이고 매년 갱신, 갱신료는 $500임
      - 인가 구비서류 : 주재원 사무소, 지점인가 영문신청서 및 노어 번역본 공즘
       ∙회사 정관 영문번역본 공증 및 노어 번역본 공증
       ∙회사등기부 초본 영문번역본 공증 및 노어번역본 공증
       ∙사업자 등록증명 영문번역본 공증 및 노어번역본 공증
       ∙영문 위임장 및 노어번역본 공증
       ∙무역업허가증명 영문번역본 공증 및 노어번역본 공증
       ∙거래 은행 영문 추천서 및 노어 번역본 공증
       ∙러시아 2개 회사의 추천서
       ∙접수처 : T) 929-0260/0398    F) 230-2455
    ○ 주재 인가서를 수령한 후 주재원 주재카드(일종의 신분증)를 주재인가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카드가 있는 경우 각종 박물관 등의 입장료가 러시아인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 세무등록
    ○ 합작법인뿐만 아니라 지사의 경우에도 세무등록을 해야한다. 세무등록처는 각 지방  조세감사국(State Tax Inspection)이다.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은행추천서, 위임장 그리고 기타 부대서류이다.

다. 러시아 공장 설립

□ 러시아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러시아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국가등기소(State Registration Chambe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등록하는데는 약 40여일이 소요되며 등록비는 600-800불 수준이다.
 
□ 러시아 국가등기소(State Registration Chamber)
    ○ 주소 : 3/5 Smolensky blvd. Moscow, 119835, Russia
    ○ 전화 : 7-095-246-8649/3486
    ○ 팩스 : 7-095-245-2090
 
□ 각종 인허가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①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지방정부 (모스크바시의 경우 각 구청)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청의 환경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토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② 지방정부 건설위원회(모스크바시청 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가스공급, 전력, 소방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러시아에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절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매 단계마다 사소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시간이 무한대로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서류작업에는 상당한 인내력을 요구한다.
 
□ 참고로 건설업 면허기관은 건설부 인가센타(현재는‘건설 및 주택 위원회’로 불리움)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30일 정도 소요되며 인가비는 1천불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