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픈마켓 환경에서 콘텐츠 분쟁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금년 한 해만 3,000건의 콘텐츠분쟁조정 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60%는 스마트디바이스 시대에 따른 모바일 콘텐츠 관련 분쟁사건인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모바일 콘텐츠 분쟁상황이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고, 해외콘텐츠 이용시 국내 이용자 피해 구재 등의 관련 법재는 어떤식으로 마련되어 있을까? 이렇듯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분쟁 처리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2년 11월 20일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B에서 '콘텐츠분쟁조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모바일 오픈마켓 환경과 콘텐츠 분쟁 이슈"가 주제로 다루어진 행사였다. 성낙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위) / 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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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3. 07:26